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이달 만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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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조선업은 고용부가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됐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도입한 선박·보트 건조 사업장, 주요 조선사 사내 협력업체 등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9개 사업장 소속 8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76억원이 지급됐다. 구직급여는 같은 기간 1207억원, 체당금은 499억원이 각각 지불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수는 2015년 12월 최고치(18만8000명)를 찍은 이후 지난해 12월 15만6000명, 올해 4월 13만500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 실적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황 회복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생산 규모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조선업 특성상 일정기간 생산·설계인력 등 감소는 불가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간연장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 사업 혜택은 종료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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