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 특허심판원 1Q 무효심판서 '청구항 무효율 60%'...美 피네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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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심판 절차를 개시한 무효 심판 중 청구항 64%가 무효로 돌아갔다. 개정 특허법을 시행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누적 무효율은 디자인 특허가 가장 높다. 생명공학·유기화학 분야는 선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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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IP로펌 피네간은 지난 1분기 미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판 통계를 최근 공개했다.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당사자계 무효 심판(IPR)'과 '영업방법특허 무효 심판(CBM)' 중 최종 심결을 마친 158건이 대상이다. '등록 후 무효심판(PGR)'은 빠졌다.

무효 심판을 특허의 청구항 기준으로 보면 심판 절차가 개시된 전체 청구항 2237개 중 △무효 1437개(64.2%) △유효 778개(34.8%) △청구항 정정·포기 22개(1.0%)로 집계됐다. 무효 심판이 개시되면 청구항 3분의 2가량이 무효가 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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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IPR·CBM 무효심판 통계(청구항 기준) / 자료:피네간

사건 기준으로 보면 △절차 미 개시·대체 청구항 인정 92건(58.2%) △전체 청구항 유효 47건(29.8%) △1개 이상 청구항 유·무효 인정 19건(12.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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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IPR·CBM 무효심판 통계(사건 기준) / 자료:피네간

무효 심판 제도 시행(2012년)부터 지난 5월 1일까지 기술 분야별 청구항 무효율(누적)은 디자인 분야가 85.7%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운송·전자상거래 84.9% △통신 84.7% △전기·광학 시스템 83.1% △컴퓨터 아키텍처·정보보안 79.1% △기계공학 78.1% △화학·재료공학 77.7% △컴퓨터 네트워크 75.8% 순이다. 생명공학·유기화학 분야 무효율(48.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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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별 IPR·CBM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무효율 / 자료:피네간

IPR와 CBM은 개정 특허법에 따라 2012년 9월 16일 시행됐다. IPR는 무효 가능성이 커서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평가가 자리 잡았다. 심판원은 무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하면 심판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기각률은 36% 수준이다. 꾸준한 증가세다.

한편 지난해 특허심판원 심결로 특허가 무효로 돌아간 석유·가스업체 오일 스테이트 에너지 서비스는 무효 심판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미 헌법은 연방법원과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IPR 제도가 여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론은 이번 회기 내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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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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