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물질로 지정된 '해피벌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천처는 "해피벌룬 판매 금지등이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달중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질산암모늄을 열로 분해할 때 생기는 투명한 기체로, 주로 외과 수술 시 마취 보조제나 휘핑크림 제조 시 식품첨가물로 사용된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20∼30초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파티용 환각제로 해피벌룬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아산화질소는 임의로 흡입하면 저산소증 등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실제 4월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과도하게 마시다가 목숨을 잃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피벌룬 흡입과 판매 모두 금지되고,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