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이수 후보자는 서면질의서에 "최근 1년 사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 이에 김이수 후보자는 "참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후보자 개인으로서 촛불집회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촛불집회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헌재소장으로서 촛불집회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의 신장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는 "물론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고, 폭력을 사용한 집회까지 그 보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