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영선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결정되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31일 오후 4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올 수 있게 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일에도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 출석 거절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자신의 재판 일정과 이에 대한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며 서면 조사로 대체해 줄 것을 29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신고서를 낸 바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