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예방 못해 감염됐다면? '300달러 비트코인 요구→파일 확장자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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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랜섬웨어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랜섬웨어의 증상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다.

15일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침해 보고서에서 감염증상과 예방법등을 공개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감염 후 3일 이내에 300달러의 비트코인을 요구, 7일 이내엔 요구금액이 두배로 증가, 6개월이 지나면 복호화가 불가능 하다고 한다.

랜섬웨어란 상당이 체계적 코딩 바이러스로, 컴퓨터 동작시 필요한 운영체계 파일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존재할 만한 폴더의 특정 확장자를 건드린다.

png,jpg, doc등 사진, 동영상, 문서 확장자가 대표적인 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던 파일 확장자가 바뀌어 버리는 것만으로도 피해확인은 가능하다.

이번 워너크라이의 경우, 암호화 대상 파일 확장자는 HWP를 포함해 176개로 PC 내 워드와 파워포인트, 압축파일, DB 파일 등이 이에 속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