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불법도박 허위자백...'피의자 바꿔치기'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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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진우 SNS

불법도박을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 바꿔치기'까지 감행한 가수 정진우(32)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34억86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

더구나 정씨는 2014년 8월 권씨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했다. 이른바 '피의자 바꿔치기'를 통해 처벌을 면한 것.

이에 도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48)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허 판사는 "정씨는 장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입금해 도박을 하고 홍보와 회원모집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도박행위가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권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