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살 수 있게 될까.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사회 이슈로 등장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두고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오래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뿜어낸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도 배출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LPG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차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이미 LPG 차량 규제 완화 법안 3건이 발의됐다. 논의가 심화되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LPG 연료 사용 제한 개선 방안을 검토, 상반기 중에 정책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6월까지 매달 한 번 관련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LPG 사용 제한이 완화되면 장애인, 택시, 렌터카업체, 국가 유공자, 15인승 승합차 등에만 허용되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신차 구매 때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
LPG에도 한계는 있다. LPG는 연료 자체의 특성 때문에 휘발유나 경유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현재 가격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사용 제한이 풀리면 휘발유와 경유만큼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는 차를 구매할 소비자의 선택권으로 넘기면 될 일이다. LPG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1980년대 수급 조절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2017년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
LPG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아 신기후체제에 역행한다는 편견도 깨도록 노력해야 한다. LPG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심각한 미세먼지로 연일 숨쉬기조차 어렵다. 미세먼지를 줄일 '브리지' 연료로 LPG를 써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대통령 선거란 변수가 있지만 흐지부지하지 말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