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다음 달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4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생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시흥지역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와 간담회에서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 4대 불공정행위를 제재를 위해 전방위 대응을 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상생협력 문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이 일어난다”며 “대기업과 하청구조에서 약 1~2%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