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 브로커 단속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한 결과 브로커에 의한 상표 출원이 2014년 6293건에서 지난해 247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등록건수도 140건에서 24건으로 줄었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상표 브로커는 미리 상표를 등록한 후 영세 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 사용 의사 확인 제도를 만들고 지정 상품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를 도입했다. 또 동업자·투자자·연구용역 수행자 등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사용 제한 규정을 만드는 등 선점 목적 상표 출원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상표권을 개정해 상표 브로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해 온 기업 명칭이나 상호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 사용권을 확대했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도 확대했다.
상표 브로커로 의심되는 출원인 정보를 공유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등록 거절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표 사용 질서 및 신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외 저명 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상표 브로커의 상표권 남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