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분분하다. 구속 영장 발부가 법조계 중론이지만 일각에선 전 대통령 예우 차원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기각 가능성을 점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사유로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도주우려를 들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에도 담겨있다.
법조계는 대부분 구속 영장 발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등이 모두 구속된 상태인 점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원래 뇌물을 제공한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높은 처벌을 부과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각 가능성도 제기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 구속 수사할 필요까진 없다는 시각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중인 만큼 증거 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일반 사건이라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건은 특수한 사건인 만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