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의료재단(원장 이은희)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패널 검사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질환과 관련한 묶음 유전자를 구성해 변이를 확인한다. 3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기관에서만 NGS 유전자 패널을 검사한다. 국민건강보험 선별 급여 혜택을 받는다.
검사기관 조건으로는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한 요양기관이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아야 하며, 신청 직전 년도 평가 결과가 A 등급이어야 한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험 있는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상근해야 한다. 식약처장 허가와 신고 받은 NGS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는 한 번에 최대 수백 개 유전자를 묶어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비는 85만~12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면 45만~65만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녹십자의료재단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NGS 유전자 검사 패널은 유전성 암 유전자, 비유전성 혈액암, 유전성 갑상선 저하증, 리소좀 축적 질환, 유전성 뇌전증 등이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