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이전 대통령 영장청구서 발부까지 5시간…이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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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사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언제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밤 아주 늦게나 31일 새벽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에만 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실질심사 7시간 30분, 심사 후 대기시간까지 포함해 심사부터 발부까지 총 19시간이 걸렸다.

반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 5시간 만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오후 1시 35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된 뒤 5시간 25분만인 저녁 6시 50분에 영장이 발부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일 저녁 6시 15분 구속영장이 청구돼 밤 11시 23분께 영장이 발부됐다. 역시 5시간 8분여가 걸렸다. 둘다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신속하게 처리됐다. 당시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르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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