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번째 외출장소가 '법원'이 됐다. 첫번째 외출이었던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지 9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전직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10시를 넘어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반대 세력 간에 있을지 모를 충돌에 대비, 자택과 법원 주변에 39개 중대 3200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 할 중요 쟁점은 뇌물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뇌물수수혐의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여원이다. 검찰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 204억원도 모두 뇌물로 봤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측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개별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며 “개별기업의 출연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으로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