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아이폰, 중국 디자인 베낀 것 아냐"...中지재권법원, 애플 손 들어

아이폰이 중국 휴대전화 업체 바이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애플과 바이리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에서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결정을 뒤집고 애플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바이리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 휴대전화 100C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2014년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에 애플을 고소한 바 있다. 바이리는 아이폰6 등이 100C의 구부러지고 둥근 모서리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바이리는 중국에서도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휴대폰업체다. 바이리 모회사인 디지원은 지불불능 상태로 중국 모바일폰 시장에서 현재 이렇다 할 활동이 없어 제소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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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리 100C(왼쪽)과 애플 아이폰6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2016년 바이리 주장을 인정해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판매 중단을 명령했으나, 애플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아이폰6 등을 계속 판매할 수 있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원고인 바이리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아이폰6 등이 바이리 휴대전화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바이리 주장은 근거가 없고, 소비자가 두 휴대폰 간 외관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바이리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외신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졌더라도 큰 타격은 없었겠지만, 애플이 승소함에 따라 애플 신모델에 대한 추가 소송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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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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