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권 존속 연장기간' 산정 기준이 특허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120여건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허법원 특별부인 제11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16일 의약품 특허권 존속 연장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발명을 하려는 의사·능력이 있었음에도 특허발명을 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존속 연장기간에서 제외하는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으로 정의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이날 국내 제약회사가 존속기간 연장 무효와 관련해 특허권자인 외국 제약업체를 상대로 낸 심결취소소송 두 건 모두 기각했다. 원고인 국내 업체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관련 기간만 발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존속기간 연장등록 기간이 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법원이 의약품 특허 존속 연장기간과 관련해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나머지 120여건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허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신청) 후 20년이다. 하지만 의약품은 특허로 등록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효성·안전성 시험 등 허가를 마쳐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1987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했다. 허가 절차 등으로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감안해 특허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기간을 연장하면 복제약 업체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양측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2015년부터 존속기간 연장등록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505건이 청구됐고, 현재 120여건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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