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에게 동영상 강좌 판매하며 청약철회서 안 준 OPSD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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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게 정보기술(IT) 관련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는 OPSD대학생지원센터(이하 OPSD)가 계약 때 청약철회서를 주지 않고 대금 지금 시기를 누락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 OPSD의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OPSD는 지난해 3월 동영상 강의 판매계약을 맺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 제공해야 하는 청약철회 등 권리 행사 관련 서식을 교부하지 않았다. 청약철회 기간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환불 권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OPSD는 대금 지급 시기를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대금 지급 시기가 명시되지 않으면 방문판매 계약이 소비자에게 명확하지 않게 인식될 수 있어 법상 관련 내용을 적시하도록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 캠퍼스라는 공간이 주는 신뢰를 악용해 이뤄진 불법 방문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대학생도 스스로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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