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체계, `방송통신통합사업법`으로 확대해야···선행 연구 등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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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낡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체계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사회적 책임을 묻고, 제4차 산업혁명 융합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 플랫폼을 아우르는 `방송통신통합사업법(가칭)` 같은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8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뉴노멀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데이터 기반 경제`를 주목했다. 철도나 미디어·통신에 머물던 `플랫폼` 영역이 전자상거래, 검색, 앱마켓 등 ICT로 확대되며, 구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의 영향력이 전통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신(新) 플랫폼 사업자는 모바일TV·메신저·SNS·자율주행차·인공지능·전자상거래·OTT·동영상·모바일결제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02년과 올해 2월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네이버는 3200억원에서 26조원으로 8000% 성장한 반면, SK텔레콤은 20조원에서 18조원으로 11% 감소했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털은 뉴스 중개로 여론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언론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가 대표 사례다. 메신저 서비스 역시 지난해 지진 사태에서 보듯 장애가 발생해도 통신사에 준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다.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지만 매출액조차 몰라 `역차별` 논란이 벌어진다.

최 교수는 “국내 ICT 법·제도가 국내외 플랫폼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방송과 통신에 집중한 낡은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반영한 통합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가칭 `방송통신통합사업법`을 제정해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규제체계 개편 원칙으로 △플랫폼 사업자 지위 규정 △공적 책무 및 사회적 책임 강화 △플랫폼 중립성 확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제시했다.

패널토의에서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적절한 규제정책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생태계 모든 주체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왔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획정, 지배력 유지 등 전통 통신 서비스와 다른 점이 많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산업 특성을 종합 고려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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