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등록제도 합동 설명회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7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출원·등록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특허법 및 등록령 중 출원(국제출원)·등록관련 절차와 특허 고객이 민원 서류 제출시 자주 틀리는 사항에 대한 올바른 작성법 등을 소개한다.

또 심사청구 기간 단축,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의 특허고객번호 기재 의무 면제 등 새롭게 바뀌는 제도도 설명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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