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금융투자 제한 등 신재생에너지 규제 대거 풀렸다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러 갔지만 도로·주거지역과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제 조항에 따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D보험회사는 안정성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를 늘리려 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금융은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만 국한하고 있어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발목을 잡던 규제가 대거 풀린다. 계획만 잡히고 허가를 받지 못해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되면서 침체된 관련 산업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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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취수로 유휴수면을 활용해 설치한 수상태양광 설비.(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입지·투자·환경 등 핵심 부문별 규제 7건을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면 손질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된 7건 규제는 △태양광 입지 △풍력단지 생태등급 △농지보전부담금 △금융권 신재생 투자 위험도 △배전사업자 ESS 설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역전력계전기 설치 규정이다.

규제 개선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반년 만의 성과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신산업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전문가 등과 개선안을 도출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에는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부처·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올해 묶여있던 총 5600억원 에너지신산업 투자유발 효과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10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부문은 이격거리 규제가 풀리면서 210개(약 1150억원 규모)에 이르는 프로젝트가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시설은 지자체에 따라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에서 최고 15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해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이달부터 관련 제도의 일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환경 부문에선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되면 구제절차를 위한 이의신청 기간이 15일에서 45일 이내로 현실화됐다. 아울러 개별사업자의 각종 인허가 획득 어려움을 산업부와 환경부 TF를 통해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선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사업에 대해 SOC와 같이 투자 위험을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신재생 투자여력 확대가 예상된다. 여기에 한전의 대규모 ESS 투자를 위해 배전선로 설치 설비에 ESS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신재생과 연계된 ESS에서 남은 전력을 거래하면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김학도 에너지자원 실장은 “보급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장기고정가계약 체결 신재생 사업이 12건에 달하고 계통접속 대기물량도 2GW가 넘는 등 가시적 성과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추가 달성과 함께 국가 전력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8%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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