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 `다이소`(DAISO)와 상표 분쟁에서 패소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던 `다사소`(DASASO) 대표가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26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사소` 대표 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시에 생활용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점 `다사소 동백점`을 운영하다가 같은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를 상표로 등록(2010년)한 다이소아성사업과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동일 서비스업에 유사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오씨가 대법원 판결 뒤에도 한달 가까이 영업을 하자 검찰은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김 판사는 “피고는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상표권 침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영업해 거래질서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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