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다사소`에 벌금..`다이소` 상표 침해

생활용품점 `다이소`(DAISO)와 상표 분쟁에서 패소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던 `다사소`(DASASO) 대표가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26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사소` 대표 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Photo Image
오씨 등은 지난 2012년 `다사소`를 상표로 출원(신청)했지만 2015년 최종 거절됐다./ 자료: 키프리스

오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시에 생활용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점 `다사소 동백점`을 운영하다가 같은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를 상표로 등록(2010년)한 다이소아성사업과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동일 서비스업에 유사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Photo Image
다이소아성산업이 지난 2010년 등록한 상표/ 자료: 키프리스

하지만 오씨가 대법원 판결 뒤에도 한달 가까이 영업을 하자 검찰은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김 판사는 “피고는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상표권 침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영업해 거래질서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