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일·가정 양립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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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일요일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게 했다. 임신한 직원은 초기와 말기 하루 두 시간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하는 `모성보호시간제`를 의무화하고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게 했다.

자녀가 한 살 미만이면 하루 한 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 적극 활용하게 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으로 정한 휴일이다. 모성보호시간제나 육아시간제는 생소하게 들리긴 하지만 복지부가 직원 건강과 가정을 위해 예전에 도입한 제도다. 다만 업무가 많아 휴일에도 출근하거나 다양한 복지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정책 실행도를 통계로 작성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과장이나 실·국장 평가에 반영한다.

지난주에는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가 야근 및 주말 근무 금지, 탄력근무제 도입,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종합병원 건강검진 전직원 확대 시행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내놓았다.

복지부와 넷마블 사례 모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직원 사망 사건에 따른 대책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와 직원 건강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인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일각에선 주말 출근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일을 싸들고 집에 가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넷마블 시도에 응원을 보낸다. 제도 실행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제도 활용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무화해 무조건 쓰게 한 게 과거와 다른 점이다. 이제 시작이다. 직원이 제도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하는 장려책과 함께 업무현장에서 제도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적정 인력을 배치해 전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 복지부와 넷마블의 시도가 모든 부처와 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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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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