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ED 가로등·보안등 KS표준 개정...업계 중복인증 부담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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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보안등 기구 국가표준(KS)을 개정한다. 가로등·보안등 주요 수요처 요구 조건에 맞게 LED 가로등·보안등 기구 인증 기준을 상향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KS표준 상호 인정 효과로 LED 업계 중복시험·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KS인증 기준 상향을 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가로등·보안등 기구 표준(KS C 7658) 개정안을 오는 16일 예고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KS C 7658 개정안은 LED 가로등·보안등 수요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 자체 기준에 맞췄다. 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요건도 일부 반영했다. KS인증을 받고도 수요처 기준에도 맞춰야 하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종오 국표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연구관은 “KS인증과 다른 인증의 공통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인정 효과를 내도록 했다”면서 “그간 KS보다 높았던 지자체 등 표준 기준에 맡게 KS 기준도 상향해 중복 시험, 인증 여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그간 LED 가로등·보안등을 수요처에 납부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했다. KS인증을 받아 최소 제품 품질을 인증하더라도 도로공사와 서울시 등에서 상향된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시험성적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도 조달 가점이 있어 무시할 수 없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LED 조명 시험·인증에 따라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시험, 인증 비용이 들어 업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 LED 가로등·보안등에 관한 주요 시험·인증은 업계에서는 `첩첩산중`이라고 할 만큼 많다. 국표원에 따르면, LED 가로등·보안등에 관한 주요 시험·인증은 6개에 달한다. 각 법에 근거한 임의인증으로 △KS인증(산업표준화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 △친환경인증(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이 있다. 이에 더해 수요처인 도로공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서 각자 표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도입하면 업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KS인증이 수요처에 상향된 기준을 맞추면서 별도 시험성적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김 연구관은 “가로등·보안등기구 제조업체가 한 번 인증 받으면 그 이상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모듈에 관한 부분도 개정안 부속서에 넣어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KS인증 기준 상향에 따른 업계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정부가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가로 바뀐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증 받은 업체와 얘기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여부는 설명회를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업계와 교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향숙 국표원 전자정보통신과장은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을 많이 했지만 설명회를 통해 발전적 의견이 나오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도 LED 가로등·보안등 기구 표준(KS C 7658) 개정 항목, 자료:국가기술표준원>

2017년도 LED 가로등·보안등 기구 표준(KS C 7658) 개정 항목, 자료:국가기술표준원

<LED가로등 보안등기구 주요 시험·인증 현황, 자료:국가기술표준원>

LED가로등 보안등기구 주요 시험·인증 현황, 자료: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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