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산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증가세다. 올해도 석유화학과 철강제품 수출은 험로가 예상된다.
KOTRA는 8일 발간한 `2016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 수출품을 대상으로 신규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19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중 11건이 화학제품을 대상 입규제로 하반기 들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철강제품 수입규제는 7건이다. 신규규제 조사를 개시한 국가로는 신흥국이 두드러졌다. 19건 조사 중 15건이 신흥국에서 이뤄졌다.
석유화학, 철강제품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이미 각국 견제대상이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철강시장 공급 과잉상태가 영향을 미쳤다. 신흥국으로서는 기간산업인 양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한국제품 수입규제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제품 수입규제 국가는 총 28개국이다. 조사 중인 규제를 포함해 총 180건이다. 철강과 화학제품 규제는 144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32건), 중국(13건), 태국(12건), 브라질/터키(각 10건) 순이다. 신흥국(134건) 비중은 74.4%다.
각국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제소는 물론 현재 조사 중인 철강(22건) 및 화학(15건) 제품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화 KOTRA 통상지원실장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은 시장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경영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규제 조사개시 현황(단위:건)(자료:KOTRA)
【표2】주요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현황(자료 : KOTRA)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