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아웃렛 횡포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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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화점과 대형 아웃렛의 입점 업체 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 횡포를 제재한다. 광범위하게 퍼진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 대형 아웃렛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한 셈이다. 전원회의 상정은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법원 1심 재판 효력)를 열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일정 확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백화점과 대형 아웃렛은 입점 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유통업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이 상존한다. 계약서 없는 구두 발주, 종업원 파견 강요, 경영 정보 제공 강요 등 유형도 다양하다.

공정위는 2015년 중순부터 백화점과 대형 아웃렛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직권 조사를 벌였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입점 업체가 보복을 우려, 유통업계의 신고 사건은 많지 않다”면서 “대부분 직권 조사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다”고 설명했다.

백화점은 한화갤러리아,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AK플라자 등이 대상이다. 롯데·현대 등 대형백화점 불공정행위는 이보다 앞서 적발·제재했다. 롯데와 현대백화점에 각각 45억원(2013년), 2억9000만원(2014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는 `빅3` 백화점 대신 그들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 현대아울렛, 신세계사이먼아울렛을 점검했다.

공정위 제재안에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유통업계 `신흥강자`로 떠오른 아웃렛 제재 여부에 관심이 높다. 대형 백화점이 아웃렛 시장까지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확산시켰다고 보고 있다. 조기에 문제를 해결, 입점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백화점은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최근 수년 동안 아웃렛 시장에 적극 진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국내 아웃렛 시장을 전년 대비 5.4% 성장한 9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는 13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백화점 시장 규모는 30조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올해도 지속해서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납품업체 핵심 고충인 불공정 판촉 관행 근절에 중점을 뒀다. 판촉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까지 단계별 실태를 점검, 법 위반을 확인하면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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