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모든 건물 내진설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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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2층 이상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시 건축물 안전도를 높이고 건축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령을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목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3층 이상일 때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건축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고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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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고층·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인접대지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관련 업무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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