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사원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씨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C저축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했다. C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 등에 A씨 정보를 조회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연소득이 확실해 A씨에게 대출해줬다. 이후 A씨는 이자 등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그해 12월 회생결정이 나면서 채무조정을 받게 됐다. C저축은행은 대출금 상당액을 손실 처리했다.
앞으로 이같이 개인회생제도 빈틈을 노린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즉시 정보가 공유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시점을 회생 확정 때(최장 1년 이상)가 아닌 회생 신청 직후(1주일 이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정보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으로 선행 조정한다.
지금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장 1년 후 법원이 회생을 확정(변제계획 인가)해야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들이 회생 신청 사실을 공유한다. 돈을 빌려준 해당 금융회사가 아니면 회생 확정 전에는 채무자 회생신청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다.
회생 정보가 늦게 공유되는 허점을 이용해 회생신청 후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례도 많다. 악덕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회생 신청을 해놓은 이후 신규 대출을 받아 갚지 말라는 권유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회생 절차가 취소돼 더 깊은 빚의 굴레에 빠져드는 채무자도 많다.
2012~2014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전체 신청자 절반(45.8%)에 가까운 7만5000명에 달했다. 대출 잔액은 회생신청자 대출 총액의 19.8%인 9890억원에 이른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011년 6만5000명에서 2015년 10만명으로 늘었고 회생이 확정됐을 때 평균 신용대출금액은 2011년 2500만원에서 2014년 31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앞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 또는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 금융회사는 바로 이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회생절차가 취소되면 채권 금융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공유 정보 즉시 해제도 가능하다.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용정보(CB)사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7일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취한 다음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개인회생 브로커를 통한 불합리한 대출과 고의적인 면책 시도를 막고 금융회사 여신심사 합리화,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예방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