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해외 데이터 제출 관련 당국에 승리···클라우드 사업 안도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영장청구 대상이 아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간 해외 저장 데이터 관련 소송에서 MS 손을 들어줬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MS가 마약 사건 관련 피의자의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미국 법무부 항소를 기각했다.

Photo Image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3년 마약사건을 조사하면서 MS서버에 저장된 피의자 이메일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MS에 요구했다. 그러나 MS는 미국에 저장된 데이터는 제출했지만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는 영장 청구대상이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소송을 심의한 지방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 MS 손을 들어줬고, 법무부는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하급심 판결이 유효함을 확정한 것이다. 외신은 이번 판결이 영장 청구 법적 한계를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논리와 조화시키려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법무부 해외저장 데이터 제출 요구를 거부한 첫 업체였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정보기술(IT)기업 주목을 받았다.

최근 데이터서버를 해외에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출에 응하라고 판결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자유연합과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CNN, 폭스뉴스, 버라이즌 등 많은 기업이 MS를 지지했다.

외신은 다만 이번 판결은 정부 당국이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을 적용해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법률을 적용해 데이터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법률담당 사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관련 법이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국경을 존중하도록 미 의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