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전철 안 폭행·난동 행위 무관용 처벌

앞으로 KTX·SRT 등 고속철이나 수도권 전철에서 폭행·난동을 부리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역 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항공기내 난동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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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SRT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내 등에서 난동을 부릴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질서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철도경찰대 및 철도운영기관 직무방해행위 근절 대책 및 홍보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철도 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 직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매년 100건 내외의 직무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직무집행 방해 피해건수는 2012년 96건, 2013년 104건, 2014년 92건, 2015년 104건, 2016년 87건로 나타났다.

철도지역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보다 강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은 완비됐으나 그동안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국토부는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행위자는 철도경찰대로 하여금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기관 주관으로 열차 내 모니터, 정기 간행물(잡지), 차내 방송 및 전용 앱을 통한 `철도안전법`을 홍보하고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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