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프라를 구성하는 주요 정보 자원들은 ICBM(IoT, 클라우드, 박데이터, 모바일)과 연결된다. 스마트폰과 ICBM으로 세계와 정보를 교류하는 국경 없는 사이버 세계다.
그만큼 사이버 테러 위협은 적지 않은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주요국은 정부 주도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한다. 미국은 사이버 사령부가 모든 사이버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사이버전을 담당하며 민간 기구를 통제한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예하 정찰총국에서 사이버 테러를 총괄한다.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전쟁을 체계 관리하는 법제도와 절차가 없다. 그 만큼 사이버 테러로 인해 안보와 국민생활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사이버안보법이라는 근거 법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미국, 중국 다음 가는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갖춘 만큼 우리나라도 법률을 통해 대응하자는 논리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전쟁에 대응해 민·관·군이 참여한 국가 차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 있다. 이 법안이 국민 감시 강화와 안보를 정치 쟁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자유권 침해의 우려 목소리도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 논란도 진행형이다.
사이버 안보를 책임질 기관을 정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근거 법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마냥 서둘 일은 아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지 관련 논의가 충분히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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