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2조 넘어…기업형 사건으로 대형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서 최근 5년간 적발한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형태는 조직적인 기업형 사건으로 대형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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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부당이득 추이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이 2조1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대선 테마주 집중단속에 따른 금액과 1000억원 이상 초대형 특이사건 4건을 제외하면 연도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은 2013년 1547억원에서 작년 2167억원으로 늘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작년 42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5년간의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을 혐의별로 보면 부정거래 부당이득이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4391억원(20%), 미공개정보 이용 2115억원(10%) 순이었다.

부당이득이 1000억원이 넘는 특이사건을 제외한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부정거래가 73억원, 시세조종 34억원, 미공개정보 이용 13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부당이득액이 1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건 4건도 모두 부정거래이고 100억원 이상 사건 38건 중 22건이 부정거래 사건이어서 부정거래 사건의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면서 사건이 대형화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과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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