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절차가 이달 말 종료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IMM PE의 우리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한다.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매입하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해 IMM PE는 지분 4%에 대한 매수 대금을 먼저 납부한 뒤 승인을 기다려왔다.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IMM PE의 최종 대금 납입은 이달 말 이뤄진다.
IMM PE가 우리은행 지분 2%를 넘겨받으면 지난해 8월 24일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 공고 이후 시작된 우리은행의 지분 매각 절차가 모두 끝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