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비대면 금융상품 확대 두고 갑론을박..."일임상품 허용"vs"투자자보호 우선"

금융투자업계는 비대면 금융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전히 풀어야 할 규제가 남았다고 입을 모은다. 로보어드바이저(RA) 업체들이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비대면 일임 업무까지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기술업체 사이에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는 RA 테스트베드에 대한 불만이 불거진다. 테스트베드 가동을 위해 참여 업체를 모집할 때까지만 해도 허용될 줄 알고 있던 비대면 일임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임형 금융 투자 상품은 고객이 계좌를 맡기면 증권사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한 기술 업체는 “모집 당시만 해도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정부가 참여 업체를 모집했지만 정작 업권이 바라는 비대면 일임 업무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ISA)에 온라인 비대면 가입을 허용한 것처럼 RA에도 비대면 가입을 허용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전에 각종 상품을 규제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강한 과징금을 매기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실명계좌 도입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위탁매매뿐만 아니라 자산운용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에 금융위는 일임형 상품 자체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임업이라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부지기수”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임업이 자리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검증을 마친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기존 법체계를 흔들어 가면서 모든 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금융 당국의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판매 채널과 관련한 일임 라이선스를 풀어 주는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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