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현장에 드론이 사용된다.
IP노믹스가 발간한 `글로벌 드론 특허 집중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IBM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한 특허(등록번호:US9141866)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마약 밀수나 테러 같은 범죄 징후를 파악한다.
드론은 카메라를 기본 탑재한다. 드론은 촬영 영상을 비디오 송신기를 통해 지상 원격지 서버로 보내 저장한다. 서버는 때에 따라 드론 고도, 속도, 방향, 카메라 각도 조정 등을 지시한다.
서버는 드론에서 받은 영상 콘텐츠를 분석해 사물을 우선 감지한다. 영상의 앞뒤 프레임을 비교해 움직이는 사물을 인지하는 원리를 사용한다. 이후 서버는 사물 추적 결과를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시각화한 `트랙`을 생성하고, 각각의 트랙에 점수를 매긴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사람으로 간주한다.
또 사람 걸음걸이와 움직이는 패턴은 트랙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는 트랙은 사람으로 추정한다. 동시에 서버는 한계 점수를 설정해 점수가 낮은 트랙은 움직이는 사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추적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영상을 보고 범죄 현장을 식별했으나 모든 영상을 분석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됐다. 이 특허는 서버가 현장을 자동분류해 이러한 수고를 덜어줄 전망이다.
IP노믹스 보고서 `글로벌 드론 특허 집중분석`은 글로벌 핵심 특허 130건을 △드론 자체 기능 향상과 플랫폼 △드론 활용 서비스 △드론 활용 도시 인프라·프라이버시·UI/UX·인증확인 등 총 3개 분야로 나눴다.
최근 4년간 드론 관련 특허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엄선해 집중 분석했다. 글로벌 핵심 드론 특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집중해야 할 드론 기술을 짚어준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