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일본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스토커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 상 스토커를 뜻하는 이른바 `넷 스토커`를 처벌하는 개정 스토커 규제법이 3일 일본에서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스토킹 범위에 SNS 등 전기통신을 사용해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SNS에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송신하거나 블로그에 집요하게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SNS 스토킹이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여자 아이돌 도미타 마유가 트위터에 집요하게 글을 남겼던 남성 팬에게서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개정법은 스토커에 내릴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을 6월에서 1년으로 상향했으며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토킹 우려를 알면서도 위험 인물에게 피해자의 주소,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오는 6월 14일부터는 경찰의 사전 경고 없이도 가해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시행돼 보다 신속하게 스토킹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