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고양이 사체 접촉자 등 12명을 AI 노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다.
보건당국은 고양이로부터의 AI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고 진단하면서,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감염 고양이 접촉자를 보건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 고양이 주인 등 10명과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이 고양이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고위험군 12명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했고,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25∼26일 경기도 포천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새끼 길고양이 1마리 등 2마리를 검사하고 전날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양이를 통해 사람이 AI에 걸릴 위험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H5N6형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바는 있으나, H5N6형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AI는 H5N6형이다.
다만, 올해 미국에서 H7N2형(저병원성)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다.
보건당국은 혹시 모를 인체감염에 대비해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와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과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생기면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과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의사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동물을 진료하기 전에 위생복,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격리된 검사실을 써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만약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