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 `산속도 민가 있으면 45dB 이하 소음만` 규정 강력 반발

환경부가 새해부터 육상 풍력발전기 소음 허용치를 `주거지역` 수준으로 높인다. 풍력업계는 산업계 의견은 도외시하고 파급 효과도 분석하지 않은 채 이뤄진 규제 강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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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29일 풍력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육상풍력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음과 생활환경 등 평가 항목을 포함한 이 지침은 육상풍력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합리적 환경성 평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정토록 규정됐다.

환경부는 일정대로 올해까지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나 국내외 기준과 여건 등 검토해야할 사안이 많아 기존 지침을 1년 연장 적용하고 2017년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지침을 연장하면서 소음·진동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함께 반영했다.

현재 지침상 풍력발전소는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소음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중 대상지역이 `가군`인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등 주거지역이 아닌 그 밖의 지역 `나군`으로 분류돼 적용됐다. 가군은 심야 소음기준이 45㏈(데시벨) 이하이고 나군은 55㏈ 이하다.

환경부는 이 소음기준에 `풍력발전소 입지 인근에 주거시설이 위치한 경우, 주거지역 소음기준 준수를 권고한다`는 추가 조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 마디로 풍력발전소가 산 속에 건설되더라도 인근에 민가나 마을이 있으면 이전보다 강화된 소음기준 45㏈ 이하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권고조항이 없을 때도 환경성평가 과정에서 풍력발전소 인근에 민가가 있는 경우에 관례적으로 적용해왔던 사안”이라며 “이미 이행해오던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풍력업계가 이행하기 힘들거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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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풍력발전단지.

그러나 풍력업계는 “환경부가 이해 당사자인 풍력업계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음기준 강화 조항을 추가하면서 산업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풍력업계 반대 의견을 접수했을 뿐, 해당 조치가 풍력업계에 끼칠 파급효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이번 조치는 산 속에 있는 민가나 마을에도 도심과 같은 주거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풍력발전소 입지 발굴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은 당연하고 지역주민 민원 근거로도 사용돼 풍력발전소 건설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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