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16년 불법게임물 262종 5549대 단속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지원, 감정지원, 위탁업무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하며 `불법게임장 단속지원` 213건, `감정분석지원` 1543건, `출입·조사 위탁업무` 826건을 진행했다.

2016년 사후관리 운영예산은 작년대비 8.1%, 인원은 33.6% 감소했다. 올해 단속성공률은 지난해 대비 약 5.8%p(68.8%■74.6%) 증가했다.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검찰 등의 단속 요청으로 213개 업소에 대한 단속지원을 실시했다.

이 중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거나 불법 환전 등이 발견된 업소는 159개 업소로 이들 업체에서 단속한 불법게임물은 262종 5549대에 이른다.

올해 사법기관과 유관기관이 게임위에 요청한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은 1543건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입·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했다.

금년 826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 업무를 실시하여 관련법률·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42개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과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물(일명:`뽑기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크레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가이드라인을 11월에 마련했다.

전국 154개소 크레인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미영업〃폐업 업소 10개소를 제외) 144개 업소 중 위반 업소 101개 소(70.1%)를 확인했다.

관련 법률 위반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54개소(37.5%)를 합동단속 및 수사의뢰 요청했다.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47개소(32.6%)에 대해 행정조치 의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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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물 단속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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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변조사례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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