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억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선 납품 실적이 없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 문턱을 낮췄다. 특색 있는 음식점업이 창업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또 대출계약 시 2주 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서민 금융거래 불편도 개선했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대내외 경기변동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인과 서민들의 민생경제 규제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의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회의장에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창업 기업인 등을 초청, 정부 관계자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정부는 이날 크게 △공공조달 규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지역 규제 △금융소비자 규제 등에 대한 완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조달 부문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후 21년 만에 최초로 조달계약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39건의 제도·행태를 개선했다. 중소상공인에게 가장 높은 진입장벽이었던 입찰제한 턱을 대폭 낮췄다. 정부는 물품·용역 조달에서 2억1000만원 미만은 실적 제한과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했다. 이외에도 사업 대가 지급 방식도 개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연간 3조1000억원 경제 효과와 1만7000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정부는 기술창업기업 3만5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업종별 대표 기업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규제 개선 대상을 찾아냈다. 음식업은 그동안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푸드트럭과 같이 창의·혁신적인 음식업은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해도 창업 지원 대상이다.
지역 규제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을 1층뿐만 아니라 2~5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약국은 폐업신고 없이 지위승계 신고로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청소년 수련원 숙박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 숙박도 허용했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99건 규제 사항을 폐지·개선했다. 새해 1월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며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 현장에서, 규제 개혁에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