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사명변경 이후 협력업체와 상생관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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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가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한 영업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수료 정산 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협력업체와 상생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업체 지급 수수료를 감액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매달 할당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딜라이브는 “공정위 처분 사안은 3년전인 2013년 씨앤앰 당시 협력업체 중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위에 회사를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딜라이브는 지난 해 연말 전용주 대표 취임 이후 기존 협력업체와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했다고 덧붙였다.

딜라이브는 협력업체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수수료 정산체계를 완전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1월에는 협력업체에 영업목표 부과를 완전 폐지했고 계약서에 없는 거래는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고진웅 딜라이브 가입자서비스부문장은 “올해 사명변경을 계기로, 협력업체관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했으며 현재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보다 모범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앞으로도 협력업체 의견을 대폭 담는 모범적 사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 근거 없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방송·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할당해 강제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영업 수수료 감액 조건을 협력업체에 불리하게 만들며 합의를 거치거나 계약상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매달 할당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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