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2월 수도권 시민은 집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즐길 수 있다. 12월부터는 광역시와 강원도 평창·강릉에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최대 약 14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구매하면 세금을 4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새해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이 도입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 2020~2021년에는 시·군 지역까지 서비스가 넓어진다. 시청자는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가정에서 즐길 수 있고, 국내 콘텐츠·방송장비 업체 사업도 확대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 등)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아낄 수 있다.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이에 따르는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을 감면 받는다.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면 대당 400만원의 개소세를 감면 받는다.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자동차(200만원)에 이어 수소연료전지차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은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신성장 산업 R&D 투자 시 법인세·소득세 공제율이 종전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의 10%를 세액 공제 받는다.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한 달에 최소 135만2230원을 벌게 된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새해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고소득자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연소득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종전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연소득 1억5000만~5억원 소득자는 종전대로 38%를 적용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