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제재금 상한선 5배 올려…코스피 2억→10억원, 코스닥 1억→5억원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위반제재금 상한이 기존보다 5배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시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다.

Photo Image

한국거래소는 28일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와 기타 공시제도 보완 등을 위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새해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시위반제재금 상한선 상향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4월 3일부터, 코넥스시장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신설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정정공시는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시한을 단축한다.

유상증자 일정을 과도하게 연기하면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관련 최초 공시 당시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면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으로 간주해 제재한다.

최대주주 경영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시장 특성을 고려해 최대주주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현재는 최대주주 변경 완료시점에만 관련정보를 기재하던 것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과 경영권 변경계약 체결 공시시 변경 예정 최대주주(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최대주주 정보에는 명칭과 재무상황, 인수목적, 자금조달내역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넥스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코스피·코스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한다.

코넥스에 신설되는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상장기업은 지정자문인 계약 없이 상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 직원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거래소와 코스닥협회로 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기업설명회(IR) 운영 지원 가능 기관에 한국IR협의회를 추가한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