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일부 개정돼 새해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내용 가운데 서로 충돌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 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에는 이월해 연기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측정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로 바꾼다. 누진세율 구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데 따른 조치다.
특수관계자 정의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다른 기업 지분을 소유(20~50%)했다면 특수관계자로 정의했다. 하지만 개인이 단독으로 한 회사의 지배적 지분과 또 다른 회사의 유의적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두 회사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개인 단독이나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해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신탁재산 중 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한 회계기준 문구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과 관련해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이 운용하는 신탁재산은 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관련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7 사업연도가 시작하는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주식 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알게 돼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며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정보 효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