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것들]R&D 글로벌 역량 있는 中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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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세계적 수준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청 모든 R&D사업 평가지표에서 수출항목 비중을 현행 2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수출역량, 가능성이 기준 이하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자금에서는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한다. 내수기업 수출참여를 유도하고 수출기업은 수출증대를 꾀한다. 수출사업화자금은 해외 인증획득, 판로개척, 마케팅, 수출 개발품 현지화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기업당 5억원 이내로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수출금융자금 대출기간도 늘어난다. 대출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수출금융자금은 수출용 원자재 구입, 수출품 생산비용에 사용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업당 20억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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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분야에서는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에 정부 차원 지원이 가능해졌다.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정부 등록을 거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사업에도 참여가능하며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서비스업 중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융자제외대상 업종이었다. 이들 업종은 새해 1월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보호 수단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 핵심기술, 전자파일 형태 제안서,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원본증명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현재까지 기술자료 임치제도로 기업 핵심기술을 보호했다. 원본증명서비스는 이용료는 건당 1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에는 등록비용 70%를 지원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전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기청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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