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정윤회 출국금지…'靑문건유출' 한일 前경위 접촉해 정윤회 문건 자료 확보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를 만나 '정윤회 문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경위를 비공개로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 전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해당 문건은 한 전 경위의 동료 최 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는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 씨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