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시장 1위 업체 핏빗이 조본과 진행 중인 특허분쟁 한 건을 철회했다. “조본의 재정상황이 나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핏빗은 조본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은 이어갈 계획이다. 조본 역시 핏빗과의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핏빗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본 제품 일부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수입배제명령` 요청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수입배제명령은 ITC가 미 통상법 337조에 따른 특허침해조사를 통해 내리는 강력한 조치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심박수 체크와 신체활동을 추적하는 시스템 기술 등이다.
핏빗은 수입배제명령 요청 철회 배경에 대해 “조본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며 “현재 조본 주식은 휴지조각으로 평가받고 있어 파산신청이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핏빗이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조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본 대변인은 핏빗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파산신청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지난 7월 핏빗 특허 3건이 무효라고 결론 내린 ITC 행정법판사의 예비심결을 두고 “이미 무효로 판명난 특허가 포함됐기 때문에 핏빗은 이번 사건을 진작 철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본은 현재 재정 문제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올해 초 유사 사건에서 ITC 행정법판사는 핏빗으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조본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했다. 또 조본은 지난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핏빗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핏빗은 이에 특허소송으로 대응했다.
핏빗과 조본 모두 손목과 의류 등에 착용해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는 피트니스 트랙커를 생산하는 업체로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웨어러블 시장은 현재 성장 정체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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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