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요금제를 정할 때 정부의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이 촉진, 소비자 이용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6년 하반기에 추진한 총 6건의 경쟁 제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자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꾼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요금제를 승인 받아 상품을 판매한다. 케이블TV(SO)·위성방송 사업자는 가격 상한제, IPTV 사업자는 정액제로 각각 승인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IPTV 사업자 요금 인하 규제로 지역 독점 사업자인 SO와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면서 “IPTV는 양방향 기능 특성상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수시로 개발하고 있지만 신상품 출시와 요금 변동 때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개발·출시가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료방송 요금 책정을 신고제로 전환, 가격 경쟁 토대를 마련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시청자 선택형 상품 요금을 정할 때 정부의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새해 12월까지 방송법, IPTV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다만 기본 상품과 결합 상품은 승인제를 유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 상품은 저소득층 부담 문제, 결합 상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의 결합에 따른 지배력 전이 문제를 각각 고려해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보수 기준을 지정제에서 상한제로 변경한다. 신규 법무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해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법무사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가스 연결 서비스 비용을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청구하도록 했다. 가스 시공업자의 도시가스 연결 서비스 시장 진입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국가 소유 철탑등대, 등주, 부표의 제작·수리 독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기계 검정 독점 △주택건설업자 등의 사무실 면적 제한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