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가상현실 R&D 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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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세금을 최대 30% 깎아 준다. R&D 사업화 시설 투자도 5~1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새해 2월 3일 시행한다.

정부가 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신성장 산업 R&D 투자 시 법인세·소득세 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대상 기술은 125개에서 155개(11개 분야 36개 세부 분야)로 늘렸다. 정부는 2010년부터 신성장 동력 산업 12개 분야, 원천 기술 17개 분야 총 125개 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AI, 전기자동차, 헬스케어, 지능형반도체, 실감형콘텐츠(VR 등), 융·복합소재 등 65개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다만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칩 제조 기술 등 27개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건의에 바탕을 두고 기술별 발전 단계를 고려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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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이후 사업화 단계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 시 투자 금액의 10%(중견 7%, 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직전 연도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 R&D가 전체 R&D의 10% 이상이거나 해당 기술 관련 특허권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지원은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세제 지원 대상을 종전 총 650개 `제조업 전반 고도 기술 등`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개선했다.

소프트웨어(SW) 등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 고용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공제율은 50%에서 75%로 확대했다. 제조업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은 서비스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SW,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관광, 교육 등이 신성장 서비스업에 포함됐다.

이 밖에 정부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을 축소했다. 종전 저축성보험에서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할인` 성격이 커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해 1조8000억원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율 인상으로 6100억원, 기업소득환류세제 가중치 조정으로 64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R&D 세액 공제로 세수가 줄어든 부분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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