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發 꼼수 증세 논란...설계사 집단 반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개정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내용을 놓고 보험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행령 안에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시납 보험은 기존 2억원 한도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월 적립식 보험과 관련해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월 15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준비에 역행하는 탁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40세 남성이 월 150만원씩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60세부터 종신 연금을 받아도 월 150만원 정도”라며 “국민연금공단의 한 달 노후 생활비가 217만8000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개정안 통과 후 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보험대리점 협회도 세종시 정부청사와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ISA나 하이일드 펀드 세제 혜택 연장 등 타금융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인 보험 설계사 대규모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은퇴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20% 안팎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며 “보험시장 지원책을 늘려도 모자를 판에 노후자금 마련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