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들이 대부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혹시 모를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유발 사고에 대한 1차적인 배상체계가 구축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휴·폐업을 제외한 실제 보험가입대상 기업 중 약 98%가 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 1만 3259개(휴·폐업 제외) 중 1만 2993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했다.
기업들이 가입한 환경책임보험 전체 보험료는 총 653억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500만원 수준이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금액은 시설의 위험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하는데, 모든 중소기업은 나군과 다군에 포함되며, 다군의 평균보험료는 100만원이다. 보험 보장 금액은 가군(고위험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억원이다.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50개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보험금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금액은 총 3억 5300만 원이며, 내년에는 보험료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환경오염유발 사업장에게 엄격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환경책임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환경오염유발시설에 잠재된 환경위험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치호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기업의 환경관리 노력이 환경책임보험금에 반영되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 위험요소를 줄이고 환경안전에 투자하는 등 환경경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책임보험 사업장 가입율 : 96.2%(휴·폐업 등 제외 98%)
(2016년 12월 21일 기준)
[자료:환경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